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3-26 14:3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청년과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모두 4424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유형1(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유형2(1212호)로 나누어 공급한다. 유형은 소득 수준별로 구분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국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첫 모집”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