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 1심 법원 "국민 불신 야기"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3-22 12:0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 1심 법원 "국민 불신 야기"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월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