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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4·10 총선 후보등록,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해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21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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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4·10 총선의 후보자 등록절차가 시작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22일까지 4·10 총선 후보등록,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해져
▲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외벽에 게시된 선거 홍보 현수막. <연합뉴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 후보자 등록을 해야 공식적으로 4·10 총선의 정식후보가 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기탁금으로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을 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21일부터 22일까지이나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식으로만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재외국민 투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당일인 4월10일 투표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미리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4월5일부터 6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정당지지도나 당선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 6일전인 4월4일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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