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 봉래구역에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를 구축하고 강서경찰서 안에 어린이집을 만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과 강서구 화곡동 980-27번지 일대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업무시설 및 개방형 녹지 조감도. <서울시> |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는 지역이다.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비계획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1500㎡의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는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하고 지상·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건축계획안에는 지상 27층 규모 업무시설 1개 동이 포함됐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집중 배치되고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공공시설 약 5천㎡ 규모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강서경찰서 지원들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서경찰서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 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강서경찰서 내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액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올해 6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2025년 상반기에 직장어린이집을 열기로 했다.
새롭게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 미만의 강서경찰서 직원자녀뿐 아니라 인근 강서구지역 아동도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전면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지닌 봉래구역에 업무공간이 조성돼 도심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강서경찰서 직장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