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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분리 시동은 ‘장자승계’ 포석, 조석래 지분 맏아들 조현준에 몰아주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3-19 1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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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효성그룹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룹 계열 분리안을 확정하며, 조석래 명예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그룹 ‘장자 승계’를 위한 첫 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앞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지분교환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증여(혹은 상속)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승계 과정에서 제2의 '형제의 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효성 계열분리 시동은 ‘장자승계’ 포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석래</a> 지분 맏아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에 몰아주나
▲ 효성그룹의 계열분리는 사살상 ‘장자승계’를 위한 첫 단추로 해석되고 있다. 사진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겸 효성 대표이사. <효성>

18일 효성그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효성이 2개 지주사 체제로 계열 분리하는 개편안은 사실상 조석래 명예회장이 전통적인 장자 승계를 위한 포석을 둔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계열 분리는 표면적으로 ‘형제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자 경영권 승계로 원만하게 전환하기 것이란 관측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과 셋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계열 분리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계열 분리가 돼도 효성첨단소재를 제외하고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주력 계열사는 모두 조현준 회장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약 3조5천억 원인데, 이는 효성첨단소재 시총 1조5천억 원의 배를 넘는 것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등 조현상 부회장이 가져가는 나머지 비상장 회사들은 지난해 순이익을 모두 합쳐봐야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도 효성을 장남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물려줬고, 범효성가 모두 핵심 계열사는 장자에게 승계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가는 무조건 첫째에 가문을 물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다만 경영권 둘러싼 형제들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셋째(조현상 부회장)한테 계열사를 떼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한 계열분리와 원만한 장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 맞교환(스왑)이 이뤄져야 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현재 효성 지분을 각각 21.94%, 21.42%씩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효성신설지주(가칭)'에 지분을 넘기고,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을 조 회장에게 넘겨야 완전한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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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 부회장.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룹 분할 결정은 향후 조석래 명예회장 이후의 후계 확정과 계열분리를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나, 분할 이후 지분의 스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주사 분할비율이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기 때문에 조 회장이 조 부회장과 지분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14%를 첫째인 조현준 회장에게 모두 물려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형제에게 균등 분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형제 사이 경영권 갈등의 씨앗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효성은 이미 2014년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회장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형제의 난’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효성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류분이란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2년까지 효성 지분을 7.18%까지 끌어올리며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한 적도 있지만, 2013년 3월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그룹을 떠났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회장의 횡령 사실을 폭로하며 형제의난 한 가운데 섰고, 그 후에도 효성 측과 법정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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