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4-03-19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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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와 영풍 측이 배당안과 정관 변경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인 가운데 배당금 안건은 고려아연 측이, 정관 변경 안건은 영풍측 의견이 관철됐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고려아연과 여풍이 표대결을 벌인 19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배당 안건은 고려아연측, 정관 변경 안건은 영풍측 의견이 관철됐다.
이날 주총에서 결산 배당 5천 원을 포함한 배당금 결의(제1호 의안)는 참석 주식수 62.74%의 찬성으로 고려아연의 원안대로 통과 됐다.
앞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이번 고려아연 주총을 앞두고 정관 변경 및 배당금 축소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대결을 예고했다.
영풍이 반대 의사를 밝힌 2개의 안건 가운데 특별 결의 대상인 '신주 인수권' 관련 정관 변경 의안(제2-2호)은 부결됐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가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최윤범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형진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앞으로도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고려아연이 결국 계열분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