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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줄이고 사업속도 높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3-19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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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공사비 변경을 조합과 시공사가 같이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줄이고 사업속도 높여
▲ 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공사개약서를 개선해 배포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는 2011년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계약체결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이번에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시공사와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이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뒤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가 올랐을 때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됐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담겼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입찰안내서 포함) 및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정비사업표준공사 계약서는 서울시 정비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에 따른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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