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03-18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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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가 종전 총액법 대신 순액법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매출이 크게 낮아졌다.
18일 IT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을 6014억 원으로 표시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포함된 카카오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은 지난해 1조64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은 약 1조 원 수준이다.
이것은 총액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회사가 매출 회계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서 매출이 종전보다 4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회사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기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이용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취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로열티 20%를 포함해 전체 매출로 잡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로열티 20%를 모두 매출로 잡는 총액법은 분식 회계 의혹을 살 수 있다며,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공하는 16~17% 대가를 제외한 3∼4%만을 매출로 잡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회계부터 매출을 순액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회사는 정정한 2023년 매출을 4월1일 재공시키로 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