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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지난해 결산 자본잠식,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 이룰 것"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3-14 0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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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2023년 결산 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확충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방침을 세웠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됐는 공시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태영건설 지난해 결산 자본잠식,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 이룰 것"
▲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의 자산성을 검토한 결과와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이날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3월 안에 2023년도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태영건설은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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