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의 세 번째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MG손보 매물 매력이 비교적 높아진 시기라는 판단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연합뉴스> |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 매각 흥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MG손보의 예비인수자를 찾기 작업을 본격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세 번째 MG손보 공개매각에 나선 것으로 입찰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11일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각은 이전 두 차례와 같이 주식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 가운데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절차 중단에 이를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매각 성사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JC파트너스는 7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매각 절차에는 제동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주면 매각 주도권이 예금보험공사에서 JC파트너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매각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매각을 두고 안팎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MG손보 안으로는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여지가 확보되면 매물 매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밖으로는 보험사 인수합병(M&A)시장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여러 금융업 가운데서도 유독 실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보험사들이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사이에서는 보험계열사 실적이 순위를 결정지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 인수를 후순위로 미뤄뒀던 금융지주나 다른 잠재 인수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도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를 알 수 없는 만큼 빠르게 매각을 성사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MG손보의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바라본다. 여전히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의 매력도만 보고 최종 인수자가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계속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한 MG손보 매각 절차는 앞서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1차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었고 2차에서는 한 곳만 참여해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유찰됐다.
두 차례 모두 JC파트너스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소로 꼽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MG손보 매각은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웃돌고 JC파트너스의 자본 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에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