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동부건설이 낸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3-12 17:5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동부건설이 낸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모두 집행정지됐다.

지난해 4월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한 인천 검단아파트 AA13-2블록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월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돼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부건설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렸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