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동부건설이 낸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3-12 17:5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동부건설이 낸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모두 집행정지됐다.

지난해 4월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한 인천 검단아파트 AA13-2블록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월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돼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부건설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렸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해외서 적극 활로 찾는 롯데·현대백, 신세계 글로벌 확장 전략 안 보이네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한수원 '원전 불공정계약' 논란 확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사업 전망 여전히 '맑음'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중국 당국 석유화학 과잉 생산에 업계 구조조정 추진, 이르면 9월에 방안 마련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도약 기반 마련 중, 성장 카드는 더 있다"
차세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해외기업 기술력 앞서, 국내 장비 업체 고사할 수도
비트코인 1억5923만 원대 횡보, 개인들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조정세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313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70선 내려
신작 리스크에 갇힌 국내 게임사, 발등에 불 떨어진 후 공개 '단기 마케팅' 문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