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98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사진)이 398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임금 체불에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그룹 비서실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체불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 대금 225억 원 가운데 110억 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 복구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월15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월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