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3-06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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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여성, 돌봄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노동시장 세미나’까지 열었다”라고 말했다.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3월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노인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늘리고 해당 업종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히 국내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심각히 위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사적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복지정책의 일환인 돌봄서비스를 두고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돌봄서비스를 저임금, 저품질, 싸구려 일자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제안한 방안이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급 지급에 관해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860원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사(家事)사용인(가정부, 정원사 등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