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상장사 합병 관련 공시 강화,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3-04 16:2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4일 상장사 합병 등에 관련한 공시 강화와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상장사 합병 관련 공시 강화,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 금융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장사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먼저 합병과 관련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합병을 앞둔 기업의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 주주가 알기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합병 반대 이사가 있을 때 그 사유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합병과정의 객관적 외부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한 행위규율도 마련했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때는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이 부족해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의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외부평가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은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시행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