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4일 상장사 합병 등에 관련한 공시 강화와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금융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장사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
먼저 합병과 관련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합병을 앞둔 기업의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 주주가 알기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합병 반대 이사가 있을 때 그 사유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합병과정의 객관적 외부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한 행위규율도 마련했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때는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이 부족해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의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외부평가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은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시행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