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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4일부터 행정처분·사법절차 시작,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3-01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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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4일부터 행정처분·사법절차 시작,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으로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시작한다.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증거를 수집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들에게 통지될 내용은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2월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76명이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정부는 이날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7854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송달했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에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한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이달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사법 절차는 고발을 말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전체 미복귀 전공의에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1~3일 연휴기간 복귀자의 경우 정상참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복귀 전공의들에는 우선 2~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우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또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고는 부재한 의료진에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에 부재한 전공의 때문에 그 타임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이 계속됐을 때 현장 불편이 커질 것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 예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이달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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