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고법 DLF 손실 징계 하나금융 회장 일부 승소 판결, 금융당국 상고 검토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29 19:0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9일 낸 공동입장문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DLF 손실 징계 하나금융 회장 일부 승소 판결, 금융당국 상고 검토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소송 2심 판결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이날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관련해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가운데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통보)이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는 금융당국의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다르게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와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적극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함 회장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융당국의 손을 들었다. 함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