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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서울고법 DLF 손실 징계 하나금융 회장 일부 승소 판결, 금융당국 상고 검토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29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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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9일 낸 공동입장문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DLF 손실 징계 하나금융 회장 일부 승소 판결, 금융당국 상고 검토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소송 2심 판결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이날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관련해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가운데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통보)이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는 금융당국의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다르게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와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적극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함 회장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융당국의 손을 들었다. 함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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