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
이에 따라 약 5만 세대에 이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입주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는 전국 77곳, 4만9766세대다.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서초구 메이플자이 등이 꼽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최초 입주 가능 시점으로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2021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갭투자(전세 임대를 고려한 아파트 매수)’를 차단하고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이라는 시간을 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입주자들은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돼 이미 입주한 상태라도 전세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전세 기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한 2년+2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유예’ 조항이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