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회장직 유지를 위한 사법리스크 부담도 다소 덜게 됐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 |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함영주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주된 처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항목 가운데 일부가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이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3월5일
함영주에 내린 문책경고 상당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2020년 3월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지 약 4년 만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여러 사건 중 유일하게 함 회장 사건의 판결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10개의 항목 가운데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아닌 준수의무로 봐야한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어온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이 받았던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함 회장 개인으로서는 부담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 회장의 결과와 달리 하나은행 법인은 1심과 같이 불완전판매 사유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한 기소다”고 말했다.
함 회장이 당시 은행장이었던 만큼 은행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은 한편에 남을 수 있는 셈이다.
하나금융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