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국민의힘 소방·경찰·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공약 발표, 수당 현실화·장비보급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2-28 15:5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제복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7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경찰·교정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방·경찰·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공약 발표, 수당 현실화·장비보급
▲ 국민의힘이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17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안전플러스단은 이날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을 포함한 ‘제복 공무원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7년 동안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2년 동안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 구조구급대 출동 수당 단가를 현재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 때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안전보호 장비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위험지역 진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 장비 등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약개발본부는 △선진국 수준의 실화재 훈련시설 전국 확대 △정부 주도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소방 심신 수련원 확대 등 방안도 내놓았다.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권한을 보장하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방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19 구조구급대의 장비 성능 개선도 약속했다. 다목적 중형 구급차, 전동형 들것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에서 시범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수송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예우도 강화한다.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위해나 공격을 엄단하도록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하고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동안 1만명을 증원해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다.

비수도권 경찰관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한다. 또 교정 공무원의 권위와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 보장을 위해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충원 내 순직 교정 공무원 충혼탑 건립, 경찰·교정 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으로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