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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 청와대 수용불가 방침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6-09-24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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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여소야대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발해 정기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 청와대 수용불가 방침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는 24일 새벽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무기명표결에 붙인 결과 모두 170명이 투표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3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날을 넘겨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공박한 데 반발해 해임건의안에 동조했다.

새누리당은 곧장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공식논평을 내고 이후 국회일정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가결을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수용불가방침을 밝혔다. 취임 한달도 안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정치적 목적일 뿐이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횡포성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는데 이를 수용하면 앞으로 어느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이미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은 모두 물러났으나 이번에 해임건의안 통과 뒤 장관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립은 깊어지고 박근혜 정부는 각종 정책 추진에 힘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번이며 두 차례 모두 사의표명 뒤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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