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제재를 추진한다. |
조치 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통과시키기 전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이를 통해 조치 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한 동기와 행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조치안이 금감원의 감리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금감원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하기로 했다. 또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 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를 통해 2023년 연결 매출 7915억 원 가운데 3천억 원가량을 더 계상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가맹 법인과 기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수취하면서, 동시에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16%~17%를 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계상해왔는데, 금감원은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3~4%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티는 두 계약이 별개 계약이라며 맞서고 있다. '가맹계약'은 택시 서비스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광고 솔루션 목적의 '업무제휴 계약'과 목적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