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GOS(게임최적화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82명이 2022년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 22일 삼성전자가 GOS(게임최적화 서비스)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해 갤럭시S22 시리즈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서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기기를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스마트폰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기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며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GOS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검증하는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발열이 높아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갤럭시S22 시리즈의 성능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GOS 기능은 특정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솔루션일 뿐”이라며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 사건은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PU(중앙처리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했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 게임 앱을 실행하는 환경 하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