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 등록을 건축허가 이전에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 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
|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에서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출 시점이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를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검토단계에서 지자체장이 협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인접 지역 협의회 의견까지 포함하도록 해 지역간 갈등 요인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벌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유 의원이 8월9일 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유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점포 등록시 지자체장이 인접지역 지자체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도록 돼있는 것을 통보가 아닌 합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은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38만3천㎡ 면적에 상업시설만 2만3140㎡에 이르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유 의원은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반경 15km 내에 71개의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서 있고 산업부령으로 규제하는 범위인 반경 3km 내에만 11개가 있다”며 “부천시의 생활권과는 ‘외곽순환도로'로 단절돼 있어 부평구와 계양구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홍익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상인보호 2대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유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명문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양극화된 사회를 해소하고,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서민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대 국회 첫 민생입법 과제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여야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