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4-02-21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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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한 일로 이마트24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와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을 놓고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마트24 매장. <이마트24>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 3개월 연속으로 심야영업 시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을 내면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이 낸 요구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가맹점주가 명의를 단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점포 16곳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과 점포 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을 수반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사례와 동일하게 가맹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