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논의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부터 개정해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의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