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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씨앤아이] 총선 비례투표 조국신당 10.8%, 윤석열 지지율 42.3%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2-21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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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조국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 총선 비례투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신당 10.8%,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지지율 42.3%
윤석열 대통령이 2월2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씨앤아이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평가가 42.3%, 부정평가는 55.8%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3.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월 31일 발표) 3.6%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5%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56.1%로 부정평가(42.6%)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 55.2%, 부정평가 43.5%였다.

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7.5%, 경기·인천 61.4%, 대전·세종·충청 56.0%, 서울 54.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63.4%로 부정평가(35.7%)를 크게 앞섰다. 60대는 긍정평가 55.9%, 부정평가 43.0%였다.

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68.4%, 18~29세 66.8%, 50대 59.0%, 30대 58.8% 순으로 조사됐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은 30.0%였다. 그 뒤로 ‘조국신당’ 10.8%, 개혁신당 9.0%, 녹색정의당 2.9%였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는가’러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42.4%)과 국민의힘(42.1%)이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개혁신당 6.8%, 녹색정의당 1.5%, ‘없음·잘모름’은 4.4%였다.

오는 4월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관해 물었더니 ‘정권견제론’(44.3%)과 ‘정권안정론’(43.0%)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했다. 같은 조사 기준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의 응답비율이 오차범위 안을 기록한 것은 7월 이후 처음이다. ‘제3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12.6%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1.1%, 더불어민주당 40.6%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0.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조사보다 7.5%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1%포인트 하락했다.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의 논란이 더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5.3%, 녹색정의당 1.6%, ‘지지정당 없음·잘 모름’은 9.1%였다.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임의전화걸기(RDD)·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림가중)이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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