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회사 경영진에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 설계와 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라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인데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판매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영향을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철저한 위험관리와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금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이 절실한 때”라며 “감독당국도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