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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 가능, "법에 따라 엄정대응"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2-16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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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 가능, "법에 따라 엄정대응"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의료개혁에 맞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현황을 점검한 것은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까지 전공의를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중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의사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은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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