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부당이득 6600억대, 단일종목 주가조작 최대 규모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2-14 21:1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6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총책 이모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부당이득 6600억대, 단일종목 주가조작 최대 규모
▲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의 주가조작으로 2022년 10월 3500원 수준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2023년 10월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뛰었다.

시세조종 일당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총책 이모씨를 중심으로 20여명이 3개 팀으로 나뉜 점조직 형태로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초 1개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약 6600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 여권 무효화, 적색수배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