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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총파업 앞두고 임종룡 검찰에 고소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9-22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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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을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금융노조, 총파업 앞두고 임종룡 검찰에 고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며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에게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21일 은행장들에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은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3월 금융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한 직권남용 범죄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23일 총파업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며 파업의지를 재차 다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들도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총파업만큼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며 “현 정부는 1년 동안 성과연봉제 도입만을 강요하고 총파업이 임박해서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은행장들을 대표해 금융노조의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은행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선택한 것이 안타깝다”며 “많은 청년들이 고용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이번 파업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을 벌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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