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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넘은 대출 3조3천억 웃돌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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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한 규모가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인 27.9%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의 대출계약 건수는 6월 말 기준으로 76만4730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3조3099억 원이다.

  상호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넘은 대출 3조3천억 웃돌아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27.9%로 낮췄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들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에 대해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을 2011년 39%에서 2014년 34.9%, 올해 27.9%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하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이자율이 39%를 넘는 대출계약건수는 2752건(대출금액 68억 원), 34.9%를 초과하는 계약은 1만9958건(대출금액 53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계적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대출대상별로 살펴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계약 가운데 개인대출이 96.5%를 차지했다. 상당수의 개인고객이 최고이자율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대출 건수는 73만8494건으로 대출금액은 3조19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대출 건수는 2만6236건, 금액은 1169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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