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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무마' 2심 징역 2년, 법원 "반성 없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2-08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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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무마' 2심 징역 2년, 법원 "반성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항소심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에, 1심 선고 뒤로는 1년 만에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형사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사문서위조 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았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으로 받은 600만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이 장학금은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기업들에 편의제공을 요구하면서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7년 하반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2~3차례 신문이 이뤄졌고 휴대전화 포렌식조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포착됐으나 그 뒤 감찰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재판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이번에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은 1965년 4월6일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을 졸업했다. 전공은 형사소송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돼 청와대 참모 가운데 가장 긴 기간 재직하면서 인사검증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맡았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법무부 장관 취임 뒤 35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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