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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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한화투자증권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1/20240125161039_4017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감원이 한화투자증권에 지난 2일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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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총 806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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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대상 및 전략에 관한 설명이 누락됐음에도 한화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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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상품 권유 시 그 내용과 위험사안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