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의사 밝혀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2-07 16:18: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의 뜻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1심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장 제출이 가능한 기한은 13일까지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1심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의사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 주장만 받아들이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1심 재판부는 5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법원과 다른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정영기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2024-02-07 17: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