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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2-05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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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시행령 제21조의 일부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 국민연금공단이 2월5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공단은 기존에 자격이 상실되는 ‘일정 기간’이 기존에 3개월이었던 것을 6개월로 바꿨다. 공단은 이를 통해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65세 이후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65세 이후 가입자 가운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격을 잃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65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격 상실 뒤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 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 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이 가입 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한다”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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