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700억 이상 공공 소트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1-31 18:5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700억 원 이상 소프트웨어 정부사업에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700억 이상 공공 소트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정부 전산망의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대기업 참여를 통해 공공 IT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의소프트웨어 계열사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 및 기획 사업 단계에서는 모든 기업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대기업이 사업만 수주한 뒤 실제 업무는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평가 기준을 도입한다.

1천억 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시스템통합(SI) 중심의 사업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모듈화 설계 등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평균 45일이 걸리는 심의 기간도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수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과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