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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 보증금 반영하도록 LH에 권고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1-29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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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환보증금제도를 손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 보증금 반영하도록 LH에 권고
▲ 인천시 백령면 진촌리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모습. <연합뉴스>

전환보증금제도는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권고는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충민원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A씨는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바꿔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임대 보증금이 1억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올렸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재 전환보증금제도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해 A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해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려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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