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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투자자문업자만 '리딩방' 운영 가능, 금융위 "불건전 행위 엄격 규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26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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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리딩방' 운영 가능, 금융위 "불건전 행위 엄격 규제"
▲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자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불건전 행위는 엄격히 규제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리딩방은 메신저와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조언을 주는 곳을 의미한다.

먼저 SNS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과 영업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와 차이가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 대신 1대1 투자자문은 할 수 없는 식이다.

등록 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펼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도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화 △소비자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 행위를 금지 △소비자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유사 투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이에 따라 금융관련 법령에 더해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해도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는 직권말소 사유는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6달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법률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며 법 시행 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리딩방 암행점검 등으로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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