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리딩방' 운영 가능, 금융위 "불건전 행위 엄격 규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26 16:4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리딩방' 운영 가능, 금융위 "불건전 행위 엄격 규제"
▲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자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불건전 행위는 엄격히 규제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리딩방은 메신저와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조언을 주는 곳을 의미한다.

먼저 SNS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과 영업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와 차이가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 대신 1대1 투자자문은 할 수 없는 식이다.

등록 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펼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도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화 △소비자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 행위를 금지 △소비자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유사 투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이에 따라 금융관련 법령에 더해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해도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는 직권말소 사유는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6달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법률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며 법 시행 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리딩방 암행점검 등으로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홈플러스 인수전 닻 올랐다, AI업체 하렉스인포텍 포함 2곳 참여
이재명 APEC 만찬 건배사, "목소리 어우러져 만파식적 선율로 거듭날 것"
시진핑 다카이치 중일 정상회담 마무리, '전략적 호혜관계' 원칙 확인에 그쳐
[현장]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HBM97까지 협력 확신"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징역 8년 및 법정구속
이마트24 적자에도 저수익 가맹점 지속가능 지원, 최진일 '상생해야 본사 실적도 반등'
KBI그룹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 인수계약 체결, 1107억 규모
[BP금융포럼 in 하노이 프롤로그⑤] 베트남은 금융의 동남아 전초기지, 고성장 매력만..
네이버, 엔비디아와 협력해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기로
신한투자 "골프존 3분기 해외부문 성장 지속, 국내는 기초 체력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