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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단통법 페지가 통신사 수익성에 끼칠 악영향 크지 않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1-23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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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3일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는 총선 전까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규제 리스크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단통법 페지가 통신사 수익성에 끼칠 악영향 크지 않아"
▲ 단통법 폐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사3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2일에 열린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이다.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통법 폐지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의 수익성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전에는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통신사 모두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반면, 지금은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는 달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확대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점도 단통법 폐지 영향을 최소화할 요인으로 꼽혔다.

정 연구원은 “단말기 제조사 입장에서도 과거 경쟁했던 LG전자와 팬택이 사라지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원금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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