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01-22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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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등과 진행해온 소송이 마무리됐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중국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가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등과 진행해온 소송이 상대측 소송취하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경기도 분당 위메이드 본사
이에 따라 2023년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중국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약 257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위메이드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