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에서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환경부와 폴크스바겐이 차량 리콜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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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규 환경부 장관. |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환경부가 국내 폴크스바겐차 소유주들의 차량 교체명령 청원에도 불구하고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위헌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차 소유주들은 올해 6월9일, 6월29일, 8월1일 세차례 환경부에 환불 등을 포함한 차량 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청구이유에 대해 환경부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했고 중고차 가격하락 등으로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3차례 청원에도 불구하고 아우디폴크스바겐이 리콜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보면 향후에도 리콜 방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에 리콜절차를 밟을 수 있고 기회를 주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터진 지 일년이 지났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처분에 대해 올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5일 취임식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폴크스바겐 리콜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아우디폴크스바겐은 9월 초부터 조작 차량의 리콜과 재인증 문제를 협의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회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임의조작 여부는 법적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12만5500여 대다. 현재 이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계속 운행 중이며 차량 유주들은 중고차 가격하락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