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상품 가입자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이 5월부터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번 시스템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4월 안으로 개정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를 갱신하기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비급여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