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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18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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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시설의 절반가량에 대한 응급조치가 완료됐다.

국민안전처는 피해지역에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7일 경북 경주시청을 방문해 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피해 수습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뉴시스>
안전처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56.1%에 대해 응급조치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14호 태풍 '므란티' 영향으로 17일 내린 호우에 따른 지진 피해지역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가 집계한 응급조치 실적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조치 대상인 5891곳 가운데 3262곳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사유시설은 5531곳 가운데 53%인 2956곳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쳤고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306곳은 모두 조치됐다.

응급조치에 동원된 인력은 지진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모두 6447명이다. 이들은 파손된 지붕에 천막을 덮고 건물 균열이나 담장 파손 등에 대해서 2차 붕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했다.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18일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진앙에 위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24억 원 등 경북에 모두 27억 원을 지원하고 울산에 7억 원, 부산·대구·경남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한다.

또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택 파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12일 밤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가동했다. 여진이 계속되고 제16호 태풍 말라카스가 북상하면서 선제 대처를 위해 비상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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