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01-17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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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자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디지털 자료 획득 및 분석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사진)의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을 근거로 다수 직원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포렌식 조사에 앞서 직원에게 요구한 동의서 등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는 "조합에서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고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1월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정대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라며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하는 것은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