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3년 9월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나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224.2%로 집계돼 전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 ▲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224.2%로 집계됐다고 16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
12개의 생명보험사와 7개의 손해보험사가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기 전 원활한 전환을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전 분기에 비해 각각 0.2%포인트, 1.1%포인트 상승한 224.5%, 223.8%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개선 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말 경과조치 이후 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은 261조7천억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조2천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부채 감소 효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증가한 것과 새로운 계약이 유입하면서 조정준비금이 증가해 가용자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요구자본 역시 경과조치 이후 전분기에 비해 7천억 원이 증가해 116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주식과 외환위험 등 시장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해지위험이 증가하여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2조2천억 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224.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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