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지진 전용 국내 보험상품 사실상 전무, 특약 가입률도 바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주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국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 전용 국내 보험상품 사실상 전무, 특약 가입률도 바닥  
▲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한 의류매장의 유리창이 지진의 영향으로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뉴시스>
손해보험사들은 대신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등에 지진에 관련된 특약을 넣고 있다. 화재보험 보통약관 12조는 지진이나 분화에 따른 손해를 면책으로 결정해 특약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포함된 지진담보특약 계약건수는 2014년 기준으로 2187건(8400만 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건수 152만5773건의 0.14% 수준이다.

풍수해보험도 2014년 기준으로 계약건수 1만2036건, 보험료 1156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재난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지진으로 손해를 봐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힘들다. 사회재난보험은 대부분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보험사의 면책조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설계를 적용한 국내 건물이 매우 적은데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가입실적도 미미하다”며 “한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용 설계를 하지 않았거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6.8%, 서울시의 경우 26%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최 연구위원은 파악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처럼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을 수행하고 정부에서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재보험회사, 정부, 지진보험재보험회사 등과 지진보험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지진보험 가입자는 지진에 따른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는 물론 간접적인 화재, 매몰, 유실에 따른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권 '해킹'에 최고 수준 경각심 가져야, 보안 철저히 점검해야"
중기장관 이소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지 방안 모색,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민주당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맞아 북한은 지뢰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 보이고 ..
LG유플러스, 구글 손잡고 크리에이터 대상 생성형 AI 콘텐츠 교육 진행
이재명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 폐막, 한국 종합 3위로 마무리
현대백화점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성금 3억 전달, 정지영 "따뜻한 나눔 실천"
LG전자 노사 가전케어 봉사활동, 류재철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삼성전자 용인 사어버과학축제 참가, '360조 투자' 반도체 산단 청사진 공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