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국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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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한 의류매장의 유리창이 지진의 영향으로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뉴시스> |
손해보험사들은 대신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 등에 지진에 관련된 특약을 넣고 있다. 화재보험 보통약관 12조는 지진이나 분화에 따른 손해를 면책으로 결정해 특약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포함된 지진담보특약 계약건수는 2014년 기준으로 2187건(8400만 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건수 152만5773건의 0.14% 수준이다.
풍수해보험도 2014년 기준으로 계약건수 1만2036건, 보험료 1156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재난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지진으로 손해를 봐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힘들다. 사회재난보험은 대부분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보험사의 면책조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설계를 적용한 국내 건물이 매우 적은데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가입실적도 미미하다”며 “한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용 설계를 하지 않았거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6.8%, 서울시의 경우 26%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최 연구위원은 파악했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처럼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을 수행하고 정부에서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재보험회사, 정부, 지진보험재보험회사 등과 지진보험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지진보험 가입자는 지진에 따른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는 물론 간접적인 화재, 매몰, 유실에 따른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