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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유가족 "거부권 안 돼" 대통령실 "강행처리 유감"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1-09 2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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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를 반기지 않는 기색을 내비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유가족 "거부권 안 돼" 대통령실 "강행처리 유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간절함을 짓밟지 않길 바란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의결됐다.

유가족들은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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