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불완전판매한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투자증권 등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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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 따르면 9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투자증권 등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라임 옵티머스 사태' KB·NH·신한·대신증권 중징계, 3년 만에 매듭"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1/20240109230656_4343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국내 증권사에 관한 제재를 결정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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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리스크 관리 업무 절차 미비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지적받았다. 신한투자증권도 부족한 내부통제 기준이 적발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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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새로운 거래 운용사에 관한 자격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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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재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한 것도 지적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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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상품 적정성 검토가 부실했음에도 라임 펀드를 선정해 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에 관한 정기보고도 8차례나 누락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