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4-01-08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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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취급 상품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간편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한 결과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다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높은 편익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3년 5월3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약 7개월 동안 2조3778억 원의 대출 잔액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이동됐다.
이를 통해 낮아진 금리는 평균 1.6%포인트이며 이자절감효과는 1인당 연간 54만 원으로 파악됐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대출비교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갈아타려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정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소득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대출신청이 완료된 뒤 해당 금융회사는 2~7일의 대출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문자 등으로 알린다. 차주는 조건 등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된다.
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된 금융상품인 만큼 서비스 운영 초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사이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겠다”며 “금융결제원, 업권별 협회 등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