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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1-05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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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곧바로 재가했다.

2023년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 국회가 4일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쌍특검법을 돌려보내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개로 늘어났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점과 특별검사 추천 권한이 야당에 주어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 실장은 또 특검법이 “총선 기간 중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각각의 특검 법안 내용도 비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일이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을 두고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하며 쌍특검법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표결이 공천 시기와 맞물리면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재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 등을 이유로 표결을 미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가족 수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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